자사고 소송 4패 서울시교육청…'항소·사건 병합 신청할 것'

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무효 소송에서 승소
항소 취하 요구에도…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 유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루어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자사고까지 승소하면서 8개 학교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모두 자사고 승소로 결론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8개 학교(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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