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술 판매·접대부 고용' 노래연습장 특별 단속

"방역 수칙 이행 여부·불법 행위 엄중 처벌"

자료사진 [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18일부터 관내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시는 이날 "수도권 유흥 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노래 연습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에는 영업 폐쇄 행정 처분한다.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영업 폐쇄 처분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관할 경찰서 협조를 받아 노래 연습장 불법 행위를 단속, 총 2건의 주류 판매와 반입을 적발한 바 있다.

시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 위반과 주류 반입 및 판매, 접대부 고용 등 노래 연습장의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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