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흥시설 종사자 코로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16일까지 보건소·시청 선별검사소서…불이행 확진자는 고발·구상권 청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역에서 최근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하면서 숨은 확진자를 찾아 확산세 잡기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등 관련 종사자들은 오는 16일까지 의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5개 자치구 보건소 또는 시청 선별검사소에서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고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구상권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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