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불법 영업한 서초구 유흥주점…내부엔 53명 '우르르'

사진=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상습 불법영업을 한 업소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업주 이모씨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에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들만 입장시키고 유흥접객원과 술을 마실 수 있게 영업했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위법 행위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작성하는 112 미단속 보고가 8회에 이르고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자 서초서 생활질서계·서울경찰청 62기동대·서초구청·소방당국 등 총 81명으로 인원을 편성해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그런 뒤 전날 오후 10시께 경찰이 출입구 3개에 대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소방당국이 정문을 강제개방 해 내부 객실 13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유흥종사자와 손님을 적발했다. 이후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의 인적사항 확인 후 구청 과태료 처분예정 통지 조치를 한 뒤 해산조치했다. 단속 과정에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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