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기자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관련 허위광고 적발 사례.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이트가 대거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오히려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사례 113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이트는 오픈마켓이 477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털사 블로그·카페 442건(42.9%)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 보면, 코로나19 예방·치료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가 1천4건(97.4%)으로 대부분이었다. 가령, '홍삼'이나 '식초'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19를 예방한다거나 '프로바이오틱스·크릴오일' 등이 면역력 증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식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 적발됐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4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요즘, 오히려 코로나로 사실상 사기를 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정부에서 강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면서 "힘든 사람들을 속여 돈은 번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이를 발견 시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적발된 1131건 가운데 식품 판매 사이트가 711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가 320건이었다.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부당 광고한 사례가 1천4건(97.4%)으로 가장 많았다.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코로나 77.8% 억제 주장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허위·과대광고 사실이 드러나 2개월의 영업정지 통보를 받으며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다.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29개 언론사와 학계 인사들을 초청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선 불가리스 제품이 품절되는 등 판매량이 폭증했고 남양유업 주가가 8%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7개의 불가리스 제품 가운데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진행했음에도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우) 질병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이라 표시광고법 8조 1항 1호가 딱 맞게 적용된다"며 "질병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내용은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세고 중대사항으로 판단해 보통 고발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쏟아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정부에서 일일이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는 소비자의 감시와 이를 통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며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나서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면서 "(이 같은 광고들은) 소비자로 하여금 정부인증을 받은 양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허위광고에 속아 물건을 사는 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물건 구매 전 인증마크나 문구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이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몸에 좋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심리적인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비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