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 다수 …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도내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집단 추가 감염 발생의 위험성은 커지고 있으나, 역학조사 시 이용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를 해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이에 도는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즉시 과태료 처분(150만원) 및 2주간 집합 금지 행정처분을,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10만원)을 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유흥시설 5289개소이며 지자체별 번화가, 대학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감염에 취약한 업소가 중점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게시, 관리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환기 대장·소독 대장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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