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의탁 불공정 거래 직권조사→시정명령 가능해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시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수·위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을 권한을 갖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의 시정명령 대상은 ▲약정서·물품수령증 미발급 ▲납품 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협의 거부와 해태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중단 등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납품 대금 지급 같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한 업체는 공표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법률은 재료비나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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