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남자친구 행세하며 장애 여성 집창촌에 넘겨

의정부지법. 10∼20대 지적장애 여성 등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조직적으로 10~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사귄 뒤 집창촌에 팔아넘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알선 대가로 받은 450만∼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가 있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 장애인 등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성매매 유인죄 등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지휘한 C씨는 2019년 4월 A씨와 B씨 등 전남 목포지역 후배들에게 집창촌으로 유명한 파주 '용주골'의 포주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1인당 2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유인할 때 성매매 이야기는 하지 말고, 빚이 많은 여성을 여자친구로 만든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같은 해 6월 목포시 내에서 일당과 함께 이 중 한 명이 사귀던 18세 지적장애 여성을 "현재 일하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며 속여 용주골에 넘긴 뒤 성매매하게 했다. 한 달 뒤 A씨는 B씨를 포함한 일당과 함께 자신이 사귄 23세 지적장애 여성도 같은 수법으로 용주골에 넘겼다.

A씨는 이 여성에게 "차가 없어 불편하다. 차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좋다"고 말하며 계속 사귈 것처럼 속여 선불금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는 이 여성이 용주골을 나와 인근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전해 듣고 다시 접근해 전남 곡성으로 데려가 다방에서 일하게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120만 원을 챙겼다.

또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19세 여성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속여 용주골에 데려갔다.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C씨 등 나머지 9명은 지난달, 포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을 받는 피의자 중 목포 지역 조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용주골 외에 여성 10여 명의 성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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