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년 어업법인 취업 지원…월 급여 80% 지원

청년 신규채용시 월 급여 80% 최대 6개월 지원…월 202만원 한도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청년들에게 어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19일부터 시작한다.

어업법인은 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협업·기업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장년층 이상으로 이뤄져 있어 최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급격한 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온라인 업무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이 어업법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업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총 3억11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어업법인에게 1인당 월 202만원 한도로 월 급여의 8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과 일정 경영규모 이상(직전 2년 평균 매출 2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어업법인이다.

참여 청년들은 어업법인에 취업해 디지털을 활용한 어업분야 유통·마케팅·판매 직무, 기록물 디지털화 직무, 생산·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달말까지 1차 공고를 한 이후 다음달 7일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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