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카트 뒷좌석서 추락해 사지마비…운전 캐디 감형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굽은 도로를 돌다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캐디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1일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약 14㎞ 속도로 운전했다.

A씨가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뒷좌석에 있던 B(52)씨는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가 몰던 골프 카트에는 안전띠가 없었고, 카트 좌우에 문이나 쇠사슬도 없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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