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수면제 먹이고 3년간 시신 방치' 母, 징역 6년

생후 1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 먹여 살해 후 3년간 시신을 방치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생후 1개월 된 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숨지게 한 후 3년간 시신을 방치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초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에게 수면유도제가 섞인 분유를 먹여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상자에 넣은 뒤 집 안 보일러실에 3년간 방치했다.

경찰은 출생신고가 된 아이의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 A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입양을 알아봤으나 친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던 사정,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당시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한다는 스트레스, 부담감, 동거남과의 관계 등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서도 "아기를 오히려 보호하지 않고 사망하게 한 점, 아기를 살해한 후 상당 기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하는 등의 사정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