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안돼' 부부싸움하다 갓난아기 던진 20대 아빠 '징역 3년'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주미 인턴기자] 부부싸움 도중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은 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녀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B 양이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 방바닥 매트 위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도움이 안 된다"라며 아기를 바닥에 던졌고 아기는 양쪽 정강이뼈, 왼쪽 갈비뼈, 두개골 등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 씨는 2019년 서울의 한 PC방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아 유죄로 인정됐다.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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