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유재산(식당·카페) 임대료 추가 감면 … 오는 6월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한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추가 감면을 연장해 준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을 대부해 상업용(식당·카페·매점 등)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내용은 2~5%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해 부과하고, 재난기간 중 시설 사용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중단기간만큼 임대료를 전액감면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감면신청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이다

안동시의 이같은 조치로 지난해 공유재산 임차인은 3억1100만원 감면지원을 받았고, 올해 감면액은 4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 대한 감면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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