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상고 포기… 징역 2년6개월 확정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25일 오전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까지 재상고 여부를 놓고 회의를 거듭해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내려진 결정으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은 징역 2년6개월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유감을 표시해왔다. 또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관한 재판부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준법감시위도 지난 21일 정기회의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삼성 준법 이슈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주문했고, 이 부회장은 4세 승계를 포기했다"며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 중 하나였던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가 재상고심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형량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남았다. 특검팀이 상고장을 이날 안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하게 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변호인단에서 상고를 포기한 점 등을 미뤄 재상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 뒤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전합 취지가 반영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고 당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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