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지원

고용보험료 최대 80%, 산재보험료 최대 50%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가 1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준다.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비자발적 폐업·업무 재해 발생 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도는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이다.

정부의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전 업종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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