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행동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 6명이 올해의 공정인에 뽑혔다.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에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을 조사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서비스업감시과)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선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를 잡아내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매겼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며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