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2월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24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두 부처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