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비 100억 모으자' 움직임에…김경율 '귀신 같은 것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정교수를 위한 변호비를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하자"라는 네티즌 의견이 나왔다.

24일 딴지일보(대표 김어준) 자유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제안] 정경심 교수를 위한 방법, 이거 가능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네티즌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 정교수님께서는 아마도 많이 아프실 거 같다. 몸도 안 좋으실 거고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것 같다. 얼마나 속이 떨리겠나? 그래도 항소 준비를 해야 한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며 말을 이었다.

네티즌은 "변호인단, 이거 정교수님을 지지하는 국민이 십시일반 변호비를 모아 구성하면 어떨까요?"라며 "1인당 딱 1,000원, 목표는 일천만 명. 이렇게 되면 백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성할 변호인단은 100명. 변호인단은 변호인과 자료조사자 등으로 구성. 이들의 비용은 십시일반 모인 금액으로 충당하며 항소 과정 진행에 병행해 서포트하자"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25일 오후 5시 기준 조회 수 약 12,200회를 기록하며 356개의 추천을 받았다. 댓글에는 "독립운동은 못해도 조국과 문프(문재인 대통령)는 지킨다", "촛불 드는 심정으로 참여하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미지출처 =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캡처]

한술 더 떠 조국 전 장관의 뜻을 타진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나왔다. 자신을 지난해 서초동 집회에서의 연설, 정경심 교수 탄원서 쓰기 운동을 시작한 목사라고 소개한 양 모 씨는 "방금 조국 장관님과 대화 나눴는데 돈 문제라서 조심스럽다고는 하신다"라며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전쟁을 걸어왔는데 얌전 빼고 있을 수 없다"라며 "개인이 시작했다가는 기부금 법 위반으로 모금자가 고발당할 수 있다. 저희는 교회로 등록돼 있어 종교 단체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총대는 내가 메겠다"라며 나섰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씨의 제안은 이를 피하고자 종교 단체 형식의 기부금을 이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보도가 나가자 양 씨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이 와중에 또 돈 모을 생각을 한다. 이 신박한 것들, 귀신같은 것들. 건수 잡아 돈 모으는 데는 진짜"라며 비난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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