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
임 부장판사는 광주지법에서 재직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선장에겐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들을 배려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을 진행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해 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9명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 재판 뒷이야기를 담은 '세월호 사고 관련 제1심 재판 백서'를 남겼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부터 형사부로 옮겼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지난 10월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단호한 태도로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검사·변호사 예외 없이 지적했다고 전해진다. 또 신문 과정에서 질문의 논점을 피하거나 진술이 뒤바뀌는 증인들에게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정 교수 재판은 지난 2월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1차례 재판부 변동을 겪었다. 기존엔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끌어왔지만, 정기 인사이동으로 송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 나면서 재판부가 교체됐다. 이후 임 부장판사와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함께 사건을 이어받아 심리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전날(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를 언급, "대통령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라며 "지금 우리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아류인 문화소혁명 중인 것 같습니다"고 지적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