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 부과 방식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가 폐지되고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의 가정용 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1㎥당 470∼850원으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1㎥당 470원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았던 다인 가구는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라 수도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현재는 누진제에 따라 월 2만 4600원을 납부했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만 8800원만 내면 돼 약 23%의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일제 요금 체계가 다자녀·대가족 가정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과 가족 친화 대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