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랩,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취득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차바이오텍은 자회사 차바이오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 이후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차바이오랩이 처음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업자로 허가한 곳만 사람이나 동물의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등을 채취하고 처리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 안전한 보관을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바이오랩은 앞으로 의약품 파이프라인 개발과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필요한 인체 세포 등에 대한 관리업 허가와 임상 연구를 위한 세포 처리시설 허가를 추가로 취득할 계획이다.

김경은 차바이오랩 대표는 “줄기세포·면역세포 치료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차바이오텍의 cGMP 기반 상업생산과 제품화와 글로벌 CDMO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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