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앞에서 콜라병 세워두고 골프채 휘두른 남성 집행유예

4.15 총선에서 대구시 수성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홍준표 무소속 후보 측이 유세 중 테러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지난 4·15 총선 기간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유세차 앞에서 콜라병을 세우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증거로 압수된 골프채 1개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 등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연설하는 홍 의원의 유세차 앞에서 콜라 페트병을 세워두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유세 중인 홍 후보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나왔느냐"고 욕설을 내뱉으며 골프채를 휘둘렀고, 홍 후보 측이 제지하자 차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당시 홍 의원 측은 이 남성이 페트병을 부순 행위가 홍 의원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를 빗대 위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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