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엔티 회생계획 인가

에이치엔티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지난 27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이 인정돼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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