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할로윈데이' 앞서 이태원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7일간 현장 상황대응반 운영,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할로윈데이 이태원 방문 자제해 주세요”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0월31일 ‘할로윈데이’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

추진 기간은 10월26일부터11월 1일까지 7일간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상황대응반 운영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특별점검 ▲소음 단속 ▲특별 가로정비 ▲이태원 일대 청소 및 안전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이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실, 역학조사반, 선별진료소, 방역소독반으로 나뉜다. 총 2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 대응 및 민원처리, 확진자 기초·심층 역학조사, 격리치료시설 연계·이송, 방문시설 방역소독 등 실시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장 상황대응반은 30~31일 2일간 이태원 일대 주요 밀집지역에서 운영된다. 구청 직원 10명(1일 기준)이 2인 1조로 현장을 다니며 방역 위해요소를 살피기로 했다.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즉시대응 및 동향보고, 유관부서·기관 지원 요청에 나선다.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점검대상은 총 174곳이며 7개반 14명이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간다.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벌칙(최소 2주간 집합금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음 발생도 규제 대상이다. 확성기를 켜거나 음악, 행사 소음으로 민원이 생기면(또는 민원 발생 우려시) 구는 즉각 현장 소음측정 및 계도에 나선다.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시에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외도 구는 불법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5개반 40명(1일 기준)을 투입,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이태원 일대 옥외간판, 도로·교통시설물, 공사장 등 점검도 29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할로윈 기간에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 몰렸다”며 “서울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정부 및 서울시에 방역대책 수립을 건의했으며 경찰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24, 30, 31일 3일간 시 경찰청, 식약처, 구청 단속반과 함께 이태원 일대 식품접객업소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간 단체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도 자체 방역 및 순찰, 게이트웨이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5월에 발생한 클럽 발 확산으로 구청은 물론 지역 상인들이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겪어 왔다”며 “올해만큼은 할로윈 기간 이태원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각 업소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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