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도박 빚에 복권방 돈가방 훔친 전직 경찰 집행유예

창원지방법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복권방 사장의 돈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전직 경찰로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도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을 거의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2일 정산금 3700만원이 든 창원지역 한 유명 복권 판매점 사장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인 그는 창원의 한 경찰서에서 경사 직급으로 근무하다 올해 초 그만뒀으며 도박 빚이 늘고 가정불화가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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