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증명서 6종, 정부24에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22일부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 토지 관련증명서를 앞으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관련증명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2019년 정부24를 통해 신청된 민원서비스 총 1만3900건 중 가장 많은 6095만건(43.8%)을 차지했다. 정부24 민원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봐도 토지(임야) 대장 발급이 5600만건(40.3%)으로 1위이고, 이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이 3386만건(24.4%)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번에 제공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 데 모아 보여주고, 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필요에 따라 원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를 선택해 한 번에 신청·발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일 물건에 대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을 각각 다른 화면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며 여러 번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 꾸러미로 제공하게 된 것이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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