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정경제 3법 與와 평행선…절충안 마련 안갯속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공정경제3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규제 대상과 세부 항목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양측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및 3%룰 도입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는 최근 공정경제3법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4대 그룹 부설 경제연구소가 참여한 간담회는 민주당 측이 공정경제3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을 문의하고 경제계가 답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각 기업 연구소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정보교환행위 담합 추정 등 3가지 항목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시 우리 기업이 투기펀드에 경영권 침탈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4대 그룹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2.9%, 2.6% 가진 상태에서 경쟁사 임원을 사외임원으로 선임하려 한 사례를 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 국민연금조차 3%룰을 적용받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연금도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경제계는 연일 이어진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법 개정안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대안을 제시한 자리에서 정부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다"며 "이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전제로 형식만 차리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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