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인턴기자
광주 광산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30대 택시기사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또 다른 기사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만취 승객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A(37)씨와 B(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또 다른 기사 C(23)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6시30분께 광산구의 B씨 자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탑승했다'는 C씨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여성을 부축하는 등 A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성을 동료 B씨 자택으로 옮겨 성폭행했고, B씨 또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찍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지인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들 택시기사를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도 벌였다.
한편, B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