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창가에 드론 띄워 성관계 촬영한 40대 회사원 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고층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오전 3시 5분께 아파트 테라스에 드론이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드론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확인했다. 추락한 드론을 찾으러 다니던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을 보고 도주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드론 소유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 4일 A씨와 범행에 동조한 B씨(남) 등 2명을 검거했다.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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