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하도급법 위반 10건 중 9건 '대금 미지급'

배진교 의원 "불공정거래 반복…과징금 제도 바꿔 위법 유인 줄여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 가운데 93%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사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8월 사이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는 총 3329건이다. 이 가운데 대금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은 3105건으로 93.3%였다.

이 외에 서면미지급이 151건, 부당한 하도금 대금결정이 73건이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가진 만큼 이를 악용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은 20여년간 함께 해온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뺏은 뒤 거래를 끊어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물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신한중공업도 하도급대금을 5억원가량 깎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밖에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는 462건이었고 대리점법 관련은 5건이었다.

배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골정 거래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하도급법에서는 과징금을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해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사안은 영업이익에 비례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 등을 도입해 그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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