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이 지인의 회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총 1천900여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의원은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은 모두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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