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멋대로 깎은 손보사…금융당국, 기관주의·과징금 제재

메리츠화재·KB손보·농협손보
고지의무 안지켰다며 계약 해지
실손보험금만 주고 입원비 미지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고객이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이나 진단비는 주지 않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 조치 하고 과태료 12억1600만원, 과징금 2억4000만원 등 총 14억5600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통보했다. 또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2명), 주의(2명), 주의상당(3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메리츠화재는 4년여 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의 첫 검사 대상 손해보험사로 선정,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검사를 받았다.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메리츠화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1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보험금 6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 과거 병력 간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실손의료비 보장 시 산재 처리 후 본인부담 의료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좌ㆍ우 양쪽 눈의 백내장 수술비를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했다.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도 주지 않았다.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용의 10~15%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해야 한다.

KB손보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계약 4509건에 대해 보험금 9억4500만원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ㆍ상해 입원일당과 골절진단비 등 정액보험금은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KB손보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원(1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농협손보도 과징금 1600만원 조치를 받았다. 농협손보는 2016~2018년에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1억3000만원을 삭감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