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신작 흥행 부재에 2Q 매출 26% 감소(종합)

영업손실 33억원…적자 전환
하반기 '미르4' 출격…실적 개선 나서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위메이드가 2분기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한 '미르의전설2(미르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신작 흥행 부재로 주춤한 실적을 보였다.

위메이드는 2분기 매출 251억원, 영업손실 33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했고, 영업 적자로 돌아선 수치다.

위메이드는 2분기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미르2 IP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배상금이 아직 본격적으로 수령되지 않은 만큼 매출 증가로 이어지진 못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중국 샨다게임즈와 랸사정보기술 등 중국 게임사를 상대로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미르2 중재 소송에서 지난 6월 승소했다. 싱가포르 중재 판정부는 "라이선스 계약은 2017년 9월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라이선스 계약 효력은 상실됐다"며 "샨다게임즈 등이 위메이드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5월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낸 라이선스 계약 위반 중재에서도 승소 판정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개발 중인 모바일 대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에 역량을 집중하며 실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미르4 출시 후 '미르W', '미르M' 등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미르 IP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IP 보호와 권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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