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피의·신고·제보자' 보호 강화…전국 최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사건 및 내사 피의자와 신고자, 제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에 나선다.

경기 특사경은 지난 10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두 번째 자체 예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에서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 특사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의 직무범위 확대 등으로 도민들의 신고ㆍ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접수 사건 관계자를 모두 입건할 경우 피의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여러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신고ㆍ제보의 내용이 생활 밀착형 범죄 뿐만 아니라 기업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익 신고자ㆍ제보자 색출 또는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를 위해 지침 마련이 필요했다는 게 경기 특사경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ㆍ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ㆍ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ㆍ제보 접수 시 수사, 내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 및 보관의무 규정 ▲신고자ㆍ제보자 보호 규정 등이다.

경기 특사경은 지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신고와 제보에 대해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한다.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를 금지했다. 내사 각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침을 통해 특사경의 사건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사 세부절차를 규정해 도 특사경의 내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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