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 아들, 몰카 촬영 혐의로 기소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33)씨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91% 상태로 차 안에 있다 경찰에 발견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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