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6만건에 512억원’ 재산세 부과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6만건에 512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7월분·453억원)보다 13% 증가한 규모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 교육세가 포함됐다.

부과대상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이 포함되며 납세대상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시는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분할 부과한다. 단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외에 납세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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