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기자 측 수사심의위 소집 안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라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수사팀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신청인 측인 이 전 기자가 각각 제출한 A4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언유착' 사건의 협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소집 결정이 난 상태다. 수사심의위는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맞불' 차원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당초 이 전 기자 측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진정 형태로 이를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논란 끝에 철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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