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국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정규예배 이외 모임·행사 금지'

위반 시 교회와 이용자 벌금 부과…"종교계 적극적인 협조" 당부
11일 19만명 국가직 공무원시험…"방역조치에 만전 기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며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고,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 19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직 공무원시험이 예정돼 있다"며 "우리는 이미 5월과 6월에 각종 공무원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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