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엔지스테크널러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지스테크널러지에 대해 주권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30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0년7월23일까지다.

해당 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면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지난 1년간 엔지스테크널러지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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