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 추행' 부장검사 두 달간 직무정지

관련 비위도 신속 조사해 엄정 조치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 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검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15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이후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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