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중 변호인 조력권 보장법 만들어야'

국회입법조사처, 21대 국회 입법과제 제언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통제·피심인 방어권 강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회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을 조사할 때 변호인이 도울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선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시사점을 다뤘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21대 국회 회기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심인의 방어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선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피조사업체에 조사공문을 반드시 교부토록 하고 ▲공문에 적힌 조사시간·기간을 초과해 조사하면 피조사업체와 협의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된 물품의 내역·수량 등을 적은 보관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피심인의 의견진술권 및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의 사업장 및 자료를 불필요하게 탐색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은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의 현장 또는 소환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진술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진술조서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조사처는 말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지금은 공정위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있다.

아울러 피심인의 자료 접근권을 현행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에서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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