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천 쿠팡물류센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사업장 첫 조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부천 쿠팡물류센터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 소재 쿠팡물류센터의 지역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28일)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에서 31명 등 전국적으로 86명이 감염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련법 49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처분 대상 지역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현장에서 바이러스까지 검출돼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 80조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부천 쿠팡물류센터 확진자 발생후 초동대처 미흡 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물류센터가)방역 수칙만 철저히 지키고,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한 조치를 내렸다면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전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발생 인지 후에도 (물류센터에서)수백 명이 방치된 채 장시간 위험에 노출됐고, 역학조사를 위해 (경기도가)배송직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장시간 지연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회의 도중 긴급 조사를 위해 (현장에)출동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도 걱정했다.

그는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투잡, 쓰리잡 등 초 단시간 노동자들이고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인데 이번 조치로 생계에 타격이 우려돼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데 따른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그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에 전면 폐쇄조치(셧다운)를 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 셧다운도 배제할 수 없고, 이번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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