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대 배임 혐의' 스킨푸드 전 대표에 징역 5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법원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8일 회사 쇼핑몰에서 거둔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자신이 따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120억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조카가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 등에 대금을 사용한 등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킨푸드 창업 대가로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조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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