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유재수 1심 판결에 항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원도 명령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판결 직후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일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선 26일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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