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술실 CCTV' 민간 확대될까?…도, 내달 1일까지 공모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에 참여할 민간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모두 12곳을 선정해 기관 당 3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의 경우 비 의료인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이 CCTV 설치를 신청할 경우 설치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2018년 9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그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CCTV를 시범 설치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수원ㆍ의정부ㆍ파주…이천ㆍ포천 등 경기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에 대해 91%가 찬성했다. 또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 대해서도 87%가 찬성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다음 달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 원칙이다.

신청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지원 기관을 선정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검토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영성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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