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파리바게트선 사용하고 스타벅스에선 못쓴다

정부지원금, 11일부터 신청인데 사용처 여전히 혼란
광역시·도 vs 시·군단위 사용처, 지자체 지원금 기준과 다른 곳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관계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이르면 13일부터 이 돈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선 안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헷갈린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중앙 정부가 주는 것이고,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비슷한 이름의 지원금과 사용 장소가 다른 경우도 있어 한층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

◆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안되고 가맹점은 모두 가능= 우선 원칙부터 살펴보자. 재난지원금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단체(시ㆍ도) 내 신용ㆍ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 납부나 복권ㆍ귀금속 구매,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동네병원이나 약국ㆍ미용실도 가능하고 학원비ㆍ유류비 결제도 된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현장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위 설명이 복잡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전국 모든 매장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에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매장이 달라도 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리바게트처럼 직영점이 몇 개 없고 대부분 가맹점포인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상당 수 점포가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와 관련한 안내문을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있지만, 그래도 헷갈린다면 이용 전에 직원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

또 다른 중요 사안은 '매출 10억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일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동네마트나 슈퍼 등이라도 그렇다.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방식의 재난지원금에는 연매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지역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선불카드ㆍ지역사랑상품 방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지자체 정책에 따라 10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 정부지원금 우선 결제되고 초과되면 본인 부담= 신용카드의 경우 충전된 포인트에서 재난지원금이 먼저 소진되고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달 카드대금으로 청구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해당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이 지원금에서 먼저 차감되고, 이후 결제분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본인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남은 포인트가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초과된 부분만 본인 카드로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은 가정에서 이미 78만원 어치를 사용한 뒤, 3만원을 더 소비할 경우 2만원은 남은 지원금에서, 1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결제된다. 각 카드사들은 충전금을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을 신청ㆍ사용하는 고객에게 할인이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것인 만큼 지역 사용 제한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충전금으로 받았다면 서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충전금에서 먼저 차감되고,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사용하면 기존 계좌에서 결제되는 방식이다. .

◆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8월 이후에도 사용 가능= 선불카드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 당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안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는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사용지역이 더 좁아 지자체에 따라 광역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제한될 수도 있다. 신용ㆍ체크카드의 경우 중앙정부가 사용범위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사용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재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신용ㆍ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이지만, 종이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실제 사용기간은 5년이라는 장점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보완ㆍ정리해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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