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전자팔찌' vs '인권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일 기준 전국자가격리자 3만 7천여 명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 적발 137명
정부, 손목밴드 착용 검토…인권침해 요소도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가격리자들이 최근 잇따라 격리장소를 이탈하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손목밴드 등 이른바 '전자팔찌'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지적이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확진 우려가 있어 자가격리 조처에 들어갔다가 무단이탈하는 이들은, 대부분 근처 식당을 가거나 드라이브를 즐기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A 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다음날 무단이탈해 회사에 출근하고 식당에 방문했다.

또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B 씨는 지난 2일 택시를 이용,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했다. 강북구는 고발 조치와 함께 법무부에 강제 출국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자가격리대상자인 강남구 거주 C 씨는 집을 나와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 조치했다.

또 헝가리를 방문했던 D 씨는 오는 12일까지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지난 4일 저녁 무단이탈해 집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과 5시간가량 어울렸다.

자가격리앱을 깔지 않거나 심지어 정부 관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간 일도 있었다. E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 3일 오후 2시께 자가격리 앱을 깔지 않은 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됐다.

정부 등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 7천여 명, 이중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37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전국 확진자의 66%와 사망자의 69%가 발생한 대구의 경우 현재 모두 24명이 자가격리 통보를 어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자팔찌'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크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 방치 차원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손목밴드하고 핸드폰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자가격리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핸드폰을 놓고 나가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홍콩에서 활용하고 있는 손목밴드를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결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권침해 요소다. 손목밴드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조처가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팀장은 "손목밴드를 활용하면 핸드폰을 놓고 나가게 되면 알람이 울리게 돼 담당 공무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 기술을 적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시행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중인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등 장치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실제 적용 시 나타날 문제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이들이 여러 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현행 법률 토대 아래서, 특히 감염병예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30대 회사원 A 씨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전자 팔찌'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제적 수단 동원이다"라면서 "애초에 무단이탈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20대 대학생 B 씨는 "성범죄자들이 하는 전자발찌가 떠오를 수 밖에 없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아예 벌금을 좀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른 나라의 경우 강제적 조처를 통해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제퍼슨 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한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법원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쇼핑을 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자 등 다른 3명도 전자발찌를 차게 했다.

중국은 이보다 더 고강도 대응을 취하고 있다. 허난성 정저우의 한 거주자가 유럽 여행 후 돌아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한 사실이 드러나자 징역 1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해외 입국자 등에 따른 감염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14일 자가 격리를 의무화 했다.

홍콩은 지난달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전자 손목 밴드를 채워 2주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손목 밴드는 스마트폰 앱과 연결돼 격리된 사람들이 실제 집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거나 위치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기소돼 6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0 홍콩달러(약 80만원)의 벌금형역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 홍콩 정부는 6만개 이상의 손목밴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자가격리 의무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 4월 5일부터는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며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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