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아는 만큼 혜택 누려…신차 구매의 적기

개소세율 70% 인하로 143만원 절감 혜택…노후차·친환경차 최대 500만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차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지금이 적기다. 정부가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 시 출고가격의 5%를 개소세로 부담하게 되나 오는 6월 30일까지는 개소세 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가 3000만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하면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나, 이번 세액감면 제도의 시행으로 총 14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즉 371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자동차의 개소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70%까지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와 비교해도 7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해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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