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코홀딩스,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 받아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LS그룹 계열예스코홀딩스가 '내부회계관리 검토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23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여부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등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사항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재무제표 상의 적절한 반영과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설계, 운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삼일회계법인은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중요한 수정사항도 발견했다.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와 관련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날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29개사가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됐다. 단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주식 매매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코스피시장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 검토 비적정을 받아도 거래소의 별도 시장조치는 없다. 회계 안정성 측면에서 주가 등에 부정적인 영향만 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따라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해당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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