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펀드 60% 의무투자 등 혁신자금 공급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ies)는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상장 기업 투자와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 매입도 30%까지 허용된다. 운용주체에는 증권사와 벤처캐피탈 등의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7일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 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3월9일~4월20일)에 의견수렴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BDC를 도입해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할 예정이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비상장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설립 후 의무적으로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단 코스닥상장사와 조합 형태의 투자대상에는 30%까지만 투자목적으로 인정한다. 특히 의무투자비율은 설립 후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BDC 상장과 관련해서는 설립 후 90일 이내 상장을 원칙으로 하되 운용사 및 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에는 3년간 상장을 유예한다.

BDC를 운용할 수 있는 곳은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산운용사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도 가능하다. BDC 운용자격은 △운용경력 3년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위는 BDC의 운영과 관련해서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투자대상을 국채·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BDC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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